반복되는 시험문제 유출 사고… "엄중한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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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답안지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 시험 문제나 정답지 등을 유출할 시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는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도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6월 학력평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유출로 훼손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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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에서 영어영역 답안지가 사전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통상 시험 문제나 정답지 등을 유출할 시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받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역시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6월 학력평가가 치러진 지난 4일 SNS(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 상에서는 시험 시작 40여분 전 영어영역 정답과 해설이 유출됐다. 문제의 채팅방에는 학원 강사 약 3200명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논란이 되자 대화방을 옮기고 파일 삭제 등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문제를 유출한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16년 국어 유명 학원 강사 A씨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했던 교사와 중간책 역할을 맡은 교사로부터 6월 수능 모의평가에 앞서 국어영역 시험 문제를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건' 주범인 교사 B씨는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3년을 복역했다. 2018년 당시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B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던 자기 자녀인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쌍둥이 자매는 사건 발생 6년 만인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주요 시험 유출 사건 피의자들은 형법상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 시험업무 주체가 공공기관인지 사인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다른 식이다. 현행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봤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도 특정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6월 학력평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유출로 훼손된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공무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직접 유출한 자는 통상 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엄중하게 처벌받는다. 유출 과정에서 금전이 오갔다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돼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면 유출된 시험문제를 활용한 학생 등은 유출자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낮다고 평가돼 집행유예나 벌금 등에 그치기도 한다.
일각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0대 국회 당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험 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일명 '스카이캐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구승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도 충분히 실형이 나올 수 있지만 때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도 "시험 문제 유출은 교육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기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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