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제2금융권으로 ‘머니무브’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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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을 앞두고, 금융당국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현재까지는 예금 이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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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높은 예보료…부담↑
![기사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mk/20250610171202606jcru.jpg)
10일 당국 등에 따르면 예금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현재까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수신잔액은 99조5873억원으로 100조원을 밑돌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 103조원대였지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하는 만큼 예금이 쏠린다고 보기 어려워서다.
더불어 당국은 올해 하반기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보료 조정을 위해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 용역 결과를 통해 적정 예보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다. 용역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 관계기관과 논의도 할 계획이다. 당국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커지다 보니 예보료도 높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의 예보료 수준을 유지할지 또는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 올릴지를 검토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의 예보료율은 0.4%로, 시중은행(0.08%)과 비교하면 높다. 각 업권별 예보료율은 증권(0.15%)·보험(0.15%)·상호금융(0.2%)이다. 당국은 업권별로 사고 위험률 등이 반영돼 예보료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한도는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파산 또는 영업을 중단했을 때, 고객이 맡긴 돈을 돌려주는 제도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적립한 뒤,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가 되면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주는 것이다.
![은행 창구.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mk/20250610171204192hxll.jpg)
당국 관계자는 “특정 기관에 예금이 몰리면 고위험 대출이 늘어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향후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예보료율은 연구 용역과 협의를 거쳐 적정 수준을 정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는 업종별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을뿐더러 대출의 운용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을 끌어들여야 할 요인이 적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료율이 오른다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타업권보다 높은 예보료율로 부담이 크다 보니 오히려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의 역할을 하는 만큼 업권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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