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헌법 68·84조 해석, 대통령 재직前 범죄 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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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들이 연이어 무기한 연기되자 사법부를 질타하며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전병헌 대표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와 84조를 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불소추특권으로)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상식 밖이다. 헌법 주석서도 이같은 해석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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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을 하급심이 기약없이 미뤄 더 심각…자발적 충견 시스템" 사법부 성토도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받아온 재판들이 연이어 무기한 연기되자 사법부를 질타하며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라고 우려했다.
전병헌 대표는 1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68조와 84조를 보면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불소추특권으로) 재직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받지 않는다는 해석은 상식 밖이다. 헌법 주석서도 이같은 해석을 명확히 부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 외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만이 쟁점이 아니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68조 2항을 상기시킨 것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가 예상대로 현실화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면서 "재판 받을 것을 알면서 후보로 추천한 세력은 이제 와서 '국정을 누가 하느냐'며 오히려 책임을 전가한다. 적반하장"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가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며 "이는 사법 시스템이 권력 앞에 주저앉은 것이며, 먼저 엎드리고 나중에 형식만 갖추는 '선복후묘(先伏後描)'의 전형"이라고 성토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만을 들어 무기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를 성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법치를 말하고, 심판자 역할을 운운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부도 24일로 예정됐던 공판을 '기일 추후지정'했다. 전 대표는 "'자발적 복속의 충견 시스템'이 사법부에서까지 재가동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경고하는 징후"라고 했다.
새민주는 이날 장형공 청년대변인의 6·10 민주항쟁 38주년 계기 논평에서도 "위인설법식 셀프 방탄 법안, 사법부를 길들이고 무력화하려는 시도, 사법부 스스로의 항복 선언까지"라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태로운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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