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제] 1. "무주택자만 청약" 2.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요금제 유지"

2025. 6. 10. 17: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시뉴스]

계약 포기나 청약 미달로 발생한 아파트 무순위 청약, 속칭 '줍줍'에 오늘부터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94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 마비 사태를 불러온 경기 동탄 청약을 계기로 정부가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규정을 바꾼 지 넉 달 만에 시행되는 것입니다.

***

국내 온라인 동영상 OTT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두 회사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OTT 시장 점유율은 1위 넷플릭스, 2위 티빙, 3위 쿠팡플레이, 4위 웨이브 순인데,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OTT 시장 업체 숫자가 줄면서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다고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24227_3678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