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에 소총 두고 내린 군인…사흘간 아무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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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신병 교육대 훈련을 수료한 이등병과 이 병사를 인솔해 가던 중사가 K-2 소총을 렌터카에 두고 내리고도 이를 까맣게 몰랐다가 민간인의 신고로 뒤늦게 알게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장병들이 소총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한데다 분실 사실조차 몰랐던 만큼 총기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렌터카를 그대로 반납했고 사흘이 지난 8일에서야 한 민간인이 "차 안에 소총이 있다"며 민간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소총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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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육군 모 사단 A 중사는 5일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친 B 이등병을 렌터카에 태워 부대로 인솔했다. A 중사는 부대 차량이 배차되지 않자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렸다. B 이등병은 자대에서 지급받은 K-2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 소총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부대로 출발했다.
문제는 이들이 부대에 도착한 뒤 렌터카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소총을 트렁크에 넣어둔 사실을 잊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렌터카를 그대로 반납했고 사흘이 지난 8일에서야 한 민간인이 “차 안에 소총이 있다”며 민간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소총 분실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부대는 신고를 받은 즉시 소총을 회수했다. 분실 당시 소총엔 실탄이나 공포탄 등은 없었지만 군 수사당국은 이들이 총기를 분실하고도 이를 몰랐던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소총 분실의 책임 소재를 놓고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의 소총이 B 이등병에게 공식 수여된 것이 아니라면 분실 책임 소재는 A 중사에게 있다고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밝혔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B 이등병에게 소총이 공식 수여된 사실이 있는지 등 사건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은 군형법상 군용물 분실죄로 입건돼 처벌받게 된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가운데 군 당국은 해당 부대의 총기 관리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다른 부대로도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총기를 분실한 것도 문제지만 분실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 더 큰 문제로 심각한 기강 해이 문제로 보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리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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