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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고경업 기자 2025. 6. 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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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4조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서울고법의 조치는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것이다.

고법이 헌법 제84조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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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

▲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해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 '소추(訴追)'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즉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다.
하지만 소추의 범위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의견이 분분했다. 수사와 기소에 국한해 봐야한다는 주장과 공소 유지까지 해당돼 이미 기소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온 게다.

▲오는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재판이 중단돼 무기 연기됐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일 공판기일을 변경하면서 날짜를 '추후 지정(추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고법의 조치는 헌법 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른 것이다. 고법이 헌법 제84조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셈이다. 그런 만큼 이 대통령 임기 동안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고법의 이번 결정은 헌법 84조 해석 논쟁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오는 24일 열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 기일도 무기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이 10일 대장동ㆍ위례ㆍ백현동ㆍ성남FC 사건의 재판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해서다. 이에 따라 나머지 3개 재판도 이 대통령의 재임 중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나저나 이참에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