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성 화백 문화공간 ‘예술체험공간 아루스’ 개관 좌초 위기?…중구청 “문제없다”

구아영 기자 2025. 6. 1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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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대구 출신 이인성 화백(1912~1950)의 문화예술공간 '예술체험공간 아루스'(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가 중구청과 이인성기념사업회와의 마찰로 유품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관 좌초 위기에 휩싸였다.

중구청 관광콘텐츠팀 관계자는 "당초부터 기념관 성격의 공간이 아닌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관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며 "이 화백 유품이 주요 콘텐츠가 되지 않아 개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카페 입찰 및 근무직원 채용 등의 이유로 개관 시기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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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기념사업회vs중구청, 유품 관리 문제·수익사업 사안에 갈등
최근 유품 전달 과정 중 관리 불만 발생…이 회장 유품 모두 되가져가
유족 측 “유품을 수장고 아닌 이삿짐 박스에 넣어 창고 보관 가슴 아팠다”
대구 출신 이인성 화백과 관련한 문화예술공간 '예술체험공간 아루스'가 개관을 앞두고 유족과의 갈등이 불거져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구아영 기자

근현대 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대구 출신 이인성 화백(1912~1950)의 문화예술공간 '예술체험공간 아루스'(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가 중구청과 이인성기념사업회와의 마찰로 유품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관 좌초 위기에 휩싸였다.

중구청은 갈등과는 관련 없이 '개관에 문제없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인성 관련 콘텐츠가 빈약할 것으로 전망돼 아쉬움이 뒤따른다는 지적이다.

총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된 예술체험공간 아루스는 이인성 화백이 1937년 사랑방으로 운영하던 '순다방 아루스'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756㎡ 규모에 갤러리형 전시공간, 이인성 작가의 방, 실감형 미디어 공간, 카페 등으로 꾸며진다.

이인성 화백이 생전 활발했던 작품 세계관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을 담아 중구청은 2022년 2월 유족들로 이뤄진 이인성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인성기념사업회는 이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이인성 화백의 유품 780점, 연구자료 등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순항했다.

구청 측은 지난 4월 공간 조성을 마치고 지난 1일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수장고, 갤러리, 체험실 등 문화공간에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 계약을 했다. 다음달 중순 개관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구청 측의 이 화백 유품 관리 부실로 유족과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당초 협약 내용과 달리 유품이 모두 이채원 기념사업회장에게 되돌아갔다. 더욱이 이 회장은 "대구를 떠나겠다"고 선포하며 갈등이 극에 달한 것. 이 화백의 아들인 이채원 기념사업회장은 "최소 70년에서 100년이 된 유품들을 수장고가 아닌 이삿짐 박스에다 집어넣고 구청 창고에 두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관리가 소홀해 경찰의 입회 하에 모든 유품을 되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수익사업'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순다방 아루스'를 재현한 지상 1층(면적 114㎡) 의 카페를 놓고 중구청은 입찰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이인성기념사업회 측은 반대 입장이다.

이 회장은 "다방을 재현한 문화공간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활용돼야지 음식을 팔려는 영리 목적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김광석 거리나 간송미술관도 유가족이 운영하며 모두 비영리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를 뺏어가 이익 창출을 하려는 구청 측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다"면서 "기념관 내부 공간도 사전 협의 없이 꾸며놨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도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업무 협약식을 맺은 후 충분한 자문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것. 중구청 관광콘텐츠팀 관계자는 "당초부터 기념관 성격의 공간이 아닌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관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며 "이 화백 유품이 주요 콘텐츠가 되지 않아 개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카페 입찰 및 근무직원 채용 등의 이유로 개관 시기는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입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따라 입찰에 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위탁운영자를 모집해야 하는 것 뿐이다. 간송미술관 등은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돼 예외적인 사항"이라며 "수익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 수익을 거두지만, 위탁 운영자를 모집하면 구청에서 추가 수익금이 나올 사항이 아니기에 수익 위주의 공간 운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중구청 측은 "유족과의 갈등이 저희로서도 갑작스럽다"며 "다음 주에 만나 조율을 통해 요청한 부분은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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