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 공부 좀 다시 하라”…박주민이 남긴 ‘韓 저격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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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헌법 68조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 공부 좀 다시 하고 오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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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mk/20250610163906040bwua.jpg)
박 의원은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전 (법무부) 장관 눈엔 ‘당선자’라는 글자는 안보이나”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SNS에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면에서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헌법 68조는 2항에서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 전 장관 본인이 인용한 헌법 제68조 조항에도, 명문으로 ‘대통령이 궐위된 때’ 와 ‘대통령 당선자가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즉,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헌법에서도, 법률에서도 두 용어와 지위를 구분해서 쓰는 것”이라며 “일국의 법무부 장관이었다는 분께 이런 것까지 알려드려야 하나”고 꼬집었다.
이어 “그리고 무엇보다, ‘형사상 소추 개념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법무부 측의 답변”이라며 “따라서 한 전 장관의 헌법 제68조 관련된 주장은 헌법과 법률 체계와 용어,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서도 그저 ‘궤변’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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