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경찰에 출석 필요 없어…혐의 불성립·사실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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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3차 출석요구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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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0일 CBS노컷뉴스에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도 아니"라며 "소환 조사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내일(11일) 경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 체포를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하고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7일 '6월 5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다.
경찰은 곧바로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 소환장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해 "소환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경찰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12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3차 출석요구 뒤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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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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