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만 당한 게 아니었다"…'임신 협박' 일당 결국 구속기소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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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오늘(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대 여성 양 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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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오늘(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대 여성 양 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 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양 씨는 이렇게 뺏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다시 손 씨 측을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배성재,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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