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특검법' 의결에…국힘 "정쟁 함몰되면 성공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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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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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법(특별검사법)'을 의결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검찰 인력으로도 수사가 가능한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수백억원대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고도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부로 넘어온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의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시작으로 3대 특검이 출범할 예정이다.
3대 특검법 가운데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살인예비 음모 등 11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3대 특검법 모두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총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토록 하고 있다. 추천이 완료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되고, 준비기간 20일을 시작으로 최장 6개월가량의 특검 수사가 개시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이들 특검법의 독소조항을 문제 삼아 반대해왔다. 특히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수사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일 때 특검은 최소한의 명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검찰을 통해 다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특검은) 정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을 다 지휘할 수 있다.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에 있다"며 "왜 이걸(3대 특검을) 하는지 납득이 어렵다.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대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특검법안에 대해 계산한 비용추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각각 155억4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변인은 "무엇을 위해 특검에 수백억(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 소요되는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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