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민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논란

평택시가 '평택함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중부일보 6월 3일자, 9일자 12면 보도)해, 민간사업자에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9억 원을 직접 지원한 데 이어 내부 결재문을 통해 사전에 특혜를 지시한 정황까지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는 지난해 6월 25일 시장·부시장 등 결재를 통해 "국·도비 공모사업의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특조 또는 특교 또한 세밀하게 준비해 사업시행자의 대안도 미리 제안 받는 게 좋을 듯하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시가 사실상 민간사업자로부터 공적 재원 확보 계획을 사전에 제안받고 이를 뒷받침하려 했던 정황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1967년 건조된 해군 퇴역 구조함 '평택함'을 활용해 해양안전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는 프로젝트다. 평택시는 이를 민간공모 방식으로 추진했으며, 단독 응모한 A 사단법인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 체결 이후 시는 경기도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청·교부받아 해당 민간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했다. 시는 국민안전교육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예산 지원이라고 해명하지만, 전문가들은 "해당 법령은 공공기관 주도의 사업에 한정된 지원 근거"라며 "평택시의 해석은 법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은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국비 특별조정교부금 35억 원도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반려했다.
이번 사안은 공모지침과 실시협약 어디에도 국·도비 등 추가 지원 관련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협약 체결 이후 예산을 추가 지원한 '사후 특혜' 성격이 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약에는 민간사업자가 전액 자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공정성 논란이 있는 단독 공모에 이어 협약이행보증서도 없이 협약을 체결한 데다, 이후 도비를 추가 지원한 것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라며 "이는 특정 사업자를 위한 사실상의 특혜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은 "지방재정법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지침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엄격한 법적 기준"이라며 "공공재정 운용의 신뢰를 훼손하는 독단적 해석과 편의적 집행은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은 시 자문변호사와 민간사업자로부터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했다"고 답했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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