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3억 갈취 일당... 검찰 "2차 범행도 여성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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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처음에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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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구속기소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최순호)는 10일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이후 손씨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배상액이 30억 원으로 책정된 비밀 유지 각서를 썼다.
양씨는 이후에도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손씨 측에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2차 범행을 용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양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과 휴대폰 포렌식, 계좌추적, 손씨 조사 등을 진행해 양씨와 용씨의 공모관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처음에는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사치품 소비 등으로 3억 원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를 통해 금품 갈취를 재차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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