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나비디올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함유 제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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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며 이를 함유한 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며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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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마 제외 부분서 추출된 성분도 ‘대마’ 판결
수입·수출·소지·소유 경우 무기 또는 5년 징역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마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며 이를 함유한 제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령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할 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를 활성화해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이라며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수지는 대마초에서 분리돼 얻어진 진액 등을 말한다.
또한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며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마를 수입·수출 또는 소지·소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loveho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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