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한 번에 여비는 두 번'…전북대 교원 33명 460만 원 중복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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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중복 신청해 두 번씩 타낸 전북대학교 교원들의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북대학교 종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 교원 33명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같은 날 같은 출장 건으로 여비를 중복 신청하거나 같은 날 서로 다른 출장에 대해 각각 여비를 신청해 총 52건, 461만6000원을 초과 및 중복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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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를 중복 신청해 두 번씩 타낸 전북대학교 교원들의 사례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전북대학교 종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대 교원 33명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같은 날 같은 출장 건으로 여비를 중복 신청하거나 같은 날 서로 다른 출장에 대해 각각 여비를 신청해 총 52건, 461만6000원을 초과 및 중복 수령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과 전북대 연구비 지침에 따르면 같은 날 복수의 출장일 경우 많은 금액 기준 한 번만 여비를 지급해야 하고 출장을 마친 뒤 2주 이내 증빙서류를 갖춰 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출장 신청과 여비 정산 과정에서 학교 측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중복 지급 여부를 검토했어야 하지만 전북대는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북대에 기관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여비 중복·초과 지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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