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이트에서 나온 범죄수익금 세탁한 중국인 유학생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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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등을 사칭한 각종 가짜 홈페이지(국제신문 지난 3월 14일 온라인 보도)에서 나온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준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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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 때 포인트 명목 돈 요구하면 사기 징후"
에어부산 등을 사칭한 각종 가짜 홈페이지(국제신문 지난 3월 14일 온라인 보도)에서 나온 범죄수익금을 세탁해 준 중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유학생 A 씨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월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환전을 홍보한 뒤 이들로부터 위안화를 받고 특정 계좌 등에 원화의 범죄수익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약 14억5000만 원(약 421만 위안)의 자금을 세탁해 주고 약 54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국내 거주 일부 중국인 유학생이 공인환전소에서 환전하면 높은 환전 수수료를 지급하기에 비공인 무등록 환전소를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가 세탁해 준 범죄 수익은 항공사 등을 사칭한 각종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재택근무를 구실로 모집한 구직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일당에게서 나왔다.
이 사기 조직은 같은 기간 국내의 구인·구직 홈페이지에 재택근무 관련 구인 광고를 내고 이력서를 낸 구직자에게 접근해 가짜 홈페이지 내에서 발권 업무 등을 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사기 조직은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무료 포인트를 선지급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해 발권 업무 등을 1건을 처리하면 1만3000원 정도의 수당도 줬다. 이렇게 신뢰를 쌓은 뒤 무료 포인트를 전부 소진하면 구직자의 돈으로 포인트 충전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들의 돈을 편취했다.
경찰은 사기 조직과 A 씨처럼 자금세탁을 한 다른 일당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경로로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하면 실제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 또 채용과 근무 과정 등에서 포인트 충전 명목 등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사기의 징후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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