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 탄 택시·업무 차량도 전용주차장 이용해야"

조성은 2025. 6.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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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보행상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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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개선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보행상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0일 보행상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택시나 업무용 차량 등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함께 사는 민법상의 가족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 1대에만 발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행상 장애인이 부득이하게 택시나 공유차량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으로는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출장이 수반되는 업무는 담당하기 어렵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특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보행상 장애인 간에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호주 등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다면 소유주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자동차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전환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는 △보행상 장애인 사망 시 주차표지 반납 의무 제도화 △장애인 관련 시설 운행 차량용 주차표지 유효기간 설정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고 주차표지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기준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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