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검사장 시절 `妻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참여연대도 "사퇴하라"
"부동산실명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지적…"새 정부 신뢰훼손 말고 민정수석 사퇴하라"
오광수 "부끄러운일" 사과…검증부실 입장 삼간 대통령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특수통 검사' 경력이 도마에 올랐던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 직후에도 과거 배우자 부동산 차명관리·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정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진보진영 사회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내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후, 2015년 퇴직할 때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었다"며 "하지만 오 수석의 배우자의 명의신탁으로 해당 재산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검찰 퇴직 후 소송을 통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받았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간경향에 따르면 오 수석의 배우자는 본인 소유권의 경기 화성시 일대 토지와 건물을 2005년 오 수석의 성균관대 법학과 동문에게 매매했으나 2020년 소송을 통해 일부를 돌려받았다고 한다"며 "법원은 배우자가 오 수석의 대학동문에게 '부동산 명의 신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학동문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오 수석의 배우자에게 넘어갔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는 (부동산이)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고 한다.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고 처벌 대상이다. 더욱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가 있으며, 오 수석은 1993년부터 검사로 재직해 해당 의무를 지고 있었다"며 "명의신탁이 불법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2005년 부동산을 대학동문에게 명의신탁한 건 재산 은닉을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수석은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단순한 흠결을 넘어, 현행법을 어기고 재산을 은닉한 심각한 위법 행위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넘어가기 어려운 문제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전력을 갖고 공직기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직을 제대로 수행하긴 어렵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 지명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자질·태도 △도덕성 △준법정신 △재산형성과정 △공직윤리 △이해충돌 △정책 능력을 검증해왔다며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고 하나 공직 임용에 앞서 재산검증은 인사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공직자의 불법적 재산 증식은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에게 용납하지 않는 사안임에도 이번 인사에서 중대한 위법 전력이 검증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해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인사 검증을 진행했는지 밝히라"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검증 항목,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명부동산 의혹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임명 강행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오 수석은 앞서 보도 매체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친구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인지했는지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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