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방약도 운전 영향 땐 위법"…이경규 측 "조사 결과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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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이경규가 주장한 '처방약 복용에 따른 반응'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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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 [에이디지컴퍼니 제공]](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YTN/20250610155103969hwrj.jpg)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처방약이라도 운전에 영향을 줄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도로교통법상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약물 운전 판단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YTN star에 "경찰의 설명은 원론적인 이야기로, 현재는 조사 단계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경규는 전날(8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 의심 신고로 경찰에 출동한 뒤, 현장에서 받은 약물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경규는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로, 이경규가 주장한 '처방약 복용에 따른 반응'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관계자는 "병원 처방 여부를 방범카메라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경규는 양성 반응에 대해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을 복용한 영향"이라고 해명했으며, 차량을 잘못 운전한 이유에 대해서는 "차종과 색상까지 똑같아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설명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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