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흥민 협박' 남·녀 구속기소
한성희 기자 2025. 6. 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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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 연인과, 범행에 공모한 남성이 오늘(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오늘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손 씨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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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전 연인과, 범행에 공모한 남성이 오늘(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오늘 20대 여성 양모 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용모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손 씨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양 씨는 받은 돈을 모두 사치품 구입 등에 탕진했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연인이 된 용 씨와 함께 올해 3∼5월 손 씨 측에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용 씨의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던 2차 범행에 대해 양 씨와의 공모 정황을 추가로 확인해 공갈미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 측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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