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 줄줄이 기일 추후 지정

10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전까지 대장동 재판 외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았다.
위증교사 사건 2심은 2회에 걸쳐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 이 대통령 측이 대선 기간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기일 추정 상태로 변경됐다.
이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고 기일 추정하기로 했다. 당초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다.
법인카드 유용 재판과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각각 오는 7월1일과 22일로 공판준비기일이 잡혔지만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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