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의 시간” vs 국민의힘 “정쟁 함몰”…3대 특검법 두고 시각 극명하게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특검 추첨과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진다. 다만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은 배제됐다. 모두 윤석열 정부와 인사들에 대해 불거진 의혹이라는 점에서다.
3대 특검법안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3대 특검법과 관련해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해당 사건들은) 검찰을 통해 수사를 다 할 수 있다"며 "내란 특검의 경우도 (내란죄와 관련해)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를 다 지휘할 수 있고 오히려 훈련된 수사요원과 검사들은 거기 있다"며 "이런 점들을 국민께 계속 설명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각각 155억4천500만원, 채상병 특검법에는 78억5천600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조속한 시행을 주장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대 특검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과거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미래의 범죄는 더욱 강력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내란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만 60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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