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무기 연기…'불소추 특권' 따라

선은양 2025. 6.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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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파기환송심도 재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잠정 연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기일 추후 지정(추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인 9일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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