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기일 추후지정

김동화 2025. 6. 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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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같은 이유로 추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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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던 해당 사건의 공판기일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가 됐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내달 15일로 변경해 별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재판 일정에 대해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을 연기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무기한 미루는 조치로, 실무상 ‘추정’이라고 불린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지난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같은 이유로 추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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