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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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특약의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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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DB손해보험 개물림 사고 보장 특약 이미지. (사진=DB손보 제공) 2025.06.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153216321hvyd.jpg)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DB손해보험이 지난 4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벌금 보장' 특약의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이 최초 개발한 개물림사고 시 발생하는 벌금형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해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했다. 배타적사용권 부여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 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동물보호법 벌칙 제2항 제4호'로 벌금형을 받게 된 경우 보장이 가능하다.
현재 업계 펫보험에서는 반려인에 대한 책임보장이 배상책임에 한해 보장됐으나 신담보로 형사적 처벌로 인한 벌금형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 이미 과실치사상 벌금 담보를 가입한 고객의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인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3호, 벌칙 제2항 제4호만 보장하는 기가입자용 '개물림사고 벌금(동물보호법)' 업셀링 담보도 운영한다.
단 맹견의 경우 개물림사고가 발생해 동물보호법 벌칙 제1항 제4호, 벌칙 제2항 제5호에 따른 맹견의 관리 위반으로 벌금에 처할 시, 해당 처벌 조항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으므로 맹견의 경우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DB손해보험은 올해 펫보험에서만 3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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