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제원 성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종결…“혐의 판단 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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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여성단체들은 장 전 의원 사망으로 성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상황이 되자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경찰에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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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그간 여성 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피해자 쪽에는 성범죄 혐의에 대한 판단 없이, 제출된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정도만 담은 통지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ㄱ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지난 3월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ㄱ씨 쪽이 이날 받은 불송치 결정 통지서에는 그간 피해자와 여성단체들이 요구했던 성범죄 혐의에 대한 경찰의 판단은 첨부돼있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통지서엔 피해자 쪽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만 담겨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 쪽 설명을 들어보면,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피해자가 직접 찍은 사진과 동영상에 대해선 ‘당일 촬영한 것이 맞다’고 기재했다. 한편 사건 직후 ㄱ씨가 서울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감정한 남성 디엔에이(DNA)와 관련해선 ‘피의자 조사를 하며 구강세포 채취를 요청했지만, 그 이후 피의자가 사망했다’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고 한다. 디엔에이를 통해 장 전 의원의 동일인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피해자 ㄱ씨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한겨레에 “(동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영상 등 자료로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가능했지 않았겠냐. 그런 판단 없이 증거만 나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여성단체들은 장 전 의원 사망으로 성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상황이 되자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경찰에 현재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데다 피의자가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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