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기일 추후 지정…헌법 84조 이유로
2025. 6. 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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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재판도 잠정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속행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는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넘겨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옛 부패방지법 위반), 기업들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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