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인정…소모적 2차 가해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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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확정됐으나,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비방 등 괴롭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두 단체는 "이 영화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성폭력을 부인한 모든 시도가 여러 민·형사 소송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 명예 훼손 및 비방에 대중이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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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최근 확정됐으나, 피해자를 향한 명예훼손·비방 등 괴롭힘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9일 성명을 내 “더 이상의 소모적 2차 가해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여성·시민들이 외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란 구호가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괴롭히고 음해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 대한) 형사 고소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박 전 시장 지지자 등이 제작해 2차 가해 비판을 받았던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문제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이 영화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냈는데 1심 선고가 다음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피해자는 서울시와 함께 2023년 7월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영화가 공개되면 피해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 뒤 상영 금지 여부에 대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다.
두 단체는 “이 영화는 ‘박원순은 억울하게 죽었고, 피해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허위 사실을 대중에게 유포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며,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성폭력을 부인한 모든 시도가 여러 민·형사 소송에서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 명예 훼손 및 비방에 대중이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는 반드시 제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사건 재판부(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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