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폭력피해 이주여성 법률·의료 등 지원…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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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경자(비례) 대전시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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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보호·사회적 자립 지원"
![[대전=뉴시스] 국민의힘 안경자(비례) 대전시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wsis/20250610150901069rhvk.jpg)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국민의힘 안경자(비례) 대전시의원은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및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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