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재판' 기일 변경…추후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어제(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공판기일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했습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추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어제(9일)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살려주세요" 아파트 차량서 비명…충북 전역에 수배령
- 등굣길에 여고생 의식불명…CCTV 추적해 붙잡은 범인
- 경주시장 "god 한물가지 않았어?" 망언…사과했지만 팬덤 '분노'
- 목 걸친 채 왔다갔다…단체로 철봉에 매달린 사람들, 왜
- 양복 입은 채 우산 번쩍…잠실구장 누빈 '레인맨' 결국
- 탈탈 털어도 없더니…묵직한 등산배낭에 금괴 한가득
- "생으로 먹었다니…건강에 좋겠네요!" 그대로 믿었다간
- 33년 전 '루프탑 코리안' 꺼내자…"트라우마 이용 말라"
-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글 신고…경찰, 작성자 추적
- 6차선 도로 위에 쓴 '갛'?…기괴한 글씨에 "혼란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