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트럭 몰다 여고생 의식불명 빠뜨린 40대…“사고난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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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던 중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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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굣길에 인도 서있던 여고생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대를 잡았다가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던 중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있던 고등학생 B양(16)을 추돌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현재까지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 CCTV 영상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착수,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의 집까지 약 6㎞를 운전하다 B양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아득히 웃도는 0.125%였다. 다만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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