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 보호 중이었는데”···구속영장 기각된 전 연인에 살해당한 5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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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
B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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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을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감지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경찰이 상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강지원 기자 g1e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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