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성추행 당했다"…문신 보여주며 돈 뜯어낸 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 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장 사장을 불러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 6명이 모두 실형을 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 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당장 사장을 불러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면서 업소 출입문 앞에 앉아 문신을 내보이며 종업원 등을 위협했다. 또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자신들이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겁을 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모를 통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기가 술 마시는데도 몰라"…제작진도 공개 망설인 이 장면 - 머니투데이
- 박소담, 박원숙 손녀였다…"촬영장서 모른 척" 왜 숨겼나 - 머니투데이
- '이혼 2번' 혜은이, 면전서 당한 일침…"남자 보는 눈 없어" - 머니투데이
- "금방 물든다, 소지섭이랑 놀지마"…오해한 신동엽 뒤늦게 사과 - 머니투데이
- 이휘향 남편, 조폭 故김두조였다…"결혼하며 청산, 가수 데뷔도" - 머니투데이
- "이 시대에 무슨 전쟁" 설마했는데 터졌다…사상자 200만명, 최악의 시작[뉴스속오늘] - 머니투데
- '58세' 치과의사 이수진 "47.7㎏인데 딸이 돼지라 안 놀아줘" 당황 - 머니투데이
- "아이 지우자" 낙태고민 신혼부부, '아들' 싫어서?..."부모 자격없다" 비난 - 머니투데이
- 친구에 더 청구… 동맹의 역설 - 머니투데이
- 주결경, '아이오아이 10주년 재결합' 깜짝 합류?...서울서 포착 '기대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