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에 소송 제기

김지훈 기자 2025. 6. 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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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주방위군 동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주지사를 건너뛰고 주방위군을 동원한 트럼프 정부를 막아설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보면,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통하지 않고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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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위군 총사령관인 주지사의 권위 무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연방 건물 앞에서 방패를 들고 건물을 지키고 있다. 사진 AFP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불법적인 주방위군 동원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주지사를 건너뛰고 주방위군을 동원한 트럼프 정부를 막아설지 주목된다.

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보면,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지사를 통하지 않고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법률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주정부군 동원 명령을 무효로 선언하고, 국방부가 이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하는 근거로 연방법을 든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미국 연방법전 제10편 제12406조)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그런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으로 전환하여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정부는 법에선 이 명령을 주지사를 통해 발령해야 한다고 규정했음을 강조했다.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앨라배마 주의 흑인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한 이후 60년 만이다. 당시는 경찰들이 민권 시위대를 폭력 진압한 ‘피의 일요일’ 사건 10일 뒤로, 인종차별적인 주지사와 경찰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존슨 대통령은 당시 조지 월리스 앨라배마 주지사에게 주방위군 출동을 설득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직접 출동을 명령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등 누구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를 얻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정부 설명이다. 특히 주정부는 당시 로스앤젤레스에선 평화로운 시위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해병대 투입까지 발표하면서 도리어 긴장을 고조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벌이다 시위가 벌어지자 지난 7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했고, 이틀 뒤인 9일 2000명을 추가로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권력 장악을 위해 주정부가 통제하던 시위를 이용했다. 주방위군의 총사령관인 주지사의 권위와 역할을 무시하고 주정부의 자주권을 희생시켰다”고 적시했다.

연방정부가 60일간 4000명의 주방위군을 주지사의 지휘권에서 벗어나게 해, 주지사가 비상사태, 자연재해, 마약 단속 등에 대처할 능력을 약화시켰다는 주장도 폈다. 실제로 지난 1월 캘리포니아 대화재 당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500명이 동원된 바 있다. 주방위군 대원 중에는 주 소방특수부대에서도 복무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약 1만8733명이 복무하고 있고, 대부분 예비군으로 평소엔 소방, 마약 단속 등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다.

가장 최근에 연방정부가 주 방위군을 동원한 것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때다. 당시엔 방화, 약탈, 총격전으로 58명이 사망하고 2383명이 부상당하는 등 이번 로스앤젤레스 시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를 낳았다. 당시엔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연방정부의 개입을 요청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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