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헌법 84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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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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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에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 결정을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4171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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