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이 대통령 '대장동 사건' 재판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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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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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 84조 적용해 기일 추정으로 변경"당초 오는 24일 재판 예정…선거법 이어 두번째 연기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재판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데,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어제(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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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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