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서 의결…윤석열 관련 수사 본격화

이은영 2025. 6. 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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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당시 정권 고위 관계자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11가지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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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공포 수순…‘3중 특검’ 곧 출범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당시 정권 고위 관계자 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할 ‘3중 특검’ 정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식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이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고 경위와 함께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개입 및 은폐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란 및 외환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11가지 혐의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관여 등 총 16건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부 사건에 대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특검 수사 개시 시점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3대 특검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해왔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를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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