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의혹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김태원 기자 2025. 6.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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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오늘(10일) 이같이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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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오늘(10일) 이같이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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