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트럭 몰다 여고생 친 40대 검거…피해자 의식불명

김태원 기자 2025. 6.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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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등굣길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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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가다 등굣길 여고생을 치어 의식불명에 빠뜨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오전 8시쯤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t 트럭을 몰고 가다가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등교 중이던 B양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이틀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주거지에 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정도를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에 있던 B 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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