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낭엔 금괴, 쓰레기 속엔 수표”.. 세금은 숨겼다

제주방송 김지훈 2025. 6. 1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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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대신 배낭, 집 대신 오피스텔 주소, 부부 대신 '위장 이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의 은닉 수법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10일 국세청이 추적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710명은 모두 총체적인 회피 수법을 동원한 악성 체납자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발·고소 등으로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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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재산은닉 고액상습체납자 710명 추적
“가짜 이혼, 쓰레기 위장, 금괴 은닉까지”
국세청은 10일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이들이 배낭 속에 숨겼다가 추징당한 현금과 금괴, 귀금속, 수표 등 재산. (국세청 제공)


금고 대신 배낭, 집 대신 오피스텔 주소, 부부 대신 ‘위장 이혼’.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710명의 은닉 수법은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도 수입을 빼돌리고, 이어지는 사치 생활의 행적은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악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지난 1년간 2조 8,000억 원을 징수했고, 올해는 빅데이터·AI를 통한 자동 분석 시스템까지 가동해 강제 징수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수표는 쓰레기 속, 금괴는 배낭 속”.. 고도화되는 은닉 기술

10일 국세청이 추적 조사 대상으로 지목한 710명은 모두 총체적인 회피 수법을 동원한 악성 체납자입니다. 이들이 숨긴 체납액은 1조 원을 웃돌며, 단일 인물 기준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현금을 인출한 뒤 쓰레기처럼 위장하거나, 금괴를 등산 배낭에 담아 평소 들고 다녔습니다.

C씨는 대여금고에 고액 수표와 현금을 숨겼고, D씨는 은행 15곳을 돌며 수표를 분산 인출해 추적을 피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는 고가 주택의 베란다, 비밀 금고, 쓰레기통에서까지 고액 현금과 귀금속이 무더기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체납자 실거주지에서 발견한 현금다발(왼쪽)과, 비밀금고 속 현금다발. (국세청 제공)


■ 호화 생활은 지속.. 위장 이혼·명의신탁은 기본

아예 마음 먹고, 고의적으로 기획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체납자 A씨는 협의이혼을 가장한 뒤 본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이후에도 배우자와 공동 거주하며 금융 거래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씨는 자녀 명의로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 수입차를 운전하는 등 일상에서 납세 회피와 사치 소비를 병행했습니다.

법인을 동원한 회피 수법도 포착됐습니다. 부동산개발목적 법인 B는 법인세를 부풀린 배당으로 회피한 후 청산했습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이미 체납이 예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주주 배당을 통해 자산을 분산시켜 납부를 회피했습니다.

추적사례: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하여 편법배당을 통해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을 회피한 경우. (국세청 제공)


■ 위협, 방해, 종교단체 기부까지.. 체납자 수색 현장

일부 체납자는 수색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물리적 방해를 시도하거나, 특수관계 종교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족, 친인척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수법도 여전히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체납 회피를 막기 위해 민사소송 1,000여 건을 병행하고 있으며, 체납처분을 회피하거나 방조한 423명에 대해 범칙 처분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지 등 쓰레기로 위장돼 발견된 수표다발(왼쪽)과, 압류한 수표 10만 원권 뭉치. (국세청 제공)


■ “기술+집요함”.. AI 분석·징수 포상제도 도입 확대

국세청은 올해부터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체납자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은닉 재산 패턴을 자동 탐지하고 수색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외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가 간 징수 공조를 강화하고, 직원들의 자발적 추적을 유도하는 징수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발·고소 등으로 책임도 엄정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제보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돼 있으며, 신고할 경우 포상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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