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李 대통령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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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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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尹정부 국무위원들에 "더 바빠졌죠…열심히 임해줘 감사"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이른바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해당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공포하는 첫 법률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채 해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한다.
이후 후보 추천과 지명 등이 바로 진행될 경우 이달 중순 안에 특검 지명 절차가 마무리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 뒤 7월부터 수사가 가능하다.







ne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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