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사가 성추행”… 문신 내밀며 돈 뜯은 6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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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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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6개월,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0~30대인 이들은 지난 1월 말 울산 남구의 한 타이마사지숍에 들어가 마사지를 받다가 “외국인 마사지사에게 성추행당했다. 당장 사장 불러라”며 난동을 부렸다.
이들은 외국인 마사지사들의 도주를 막겠다며 출입문을 지키고 앉아 ‘야쿠자 문신’을 내보이며 위협했다. 이들은 또 업주에게 “뒤를 봐주는 조직이 있으면 부르라”며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며 겁을 줬다. A씨 등은 이런 방법으로 마사지업소 3곳에서 성추행 합의금 명목으로 총 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 대부분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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