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 제안에 보이스피싱 가담…“미필적 고의 인정” 무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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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사기 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력서를 게시한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의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이 씨가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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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8명에게 1억 7000만원 편취 가담
![[123rf]](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ned/20250610142511594fxta.jpg)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단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더라도 사기 등 범행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지난달 15일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이른바 ‘김미영 팀장’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급여 등에 관한 서류를 전달해주는 업무 제안을 받았다.
이 씨는 김미영 팀장의 메신저 연락에 따라 두 달간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 문서를 건네고 1억 6900만원을 건네받은 뒤 ATM 기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6월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완성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미영 팀장에게서 금융결제 대금 등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제안받는 등 이 씨가 정상적인 회사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여러 증거에 비춰 이 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자신을 채용했다는 업체의 조직과 업무, 실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받은 현금 액수를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업체와 무관한 제삼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하는 식의 이례적 수금방식을 활용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력서를 게시한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의 기업정보 항목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돼 이 씨가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조직원에게 받아 피해자들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채용됐다고 주장하는) 급여대행업체의 업무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형식도 조악하다”며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채용절차의 비정상 ▷담당업무의 비정상 ▷보수지급의 비정상 ▷피고인의 나이 지능 경력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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