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인·허가 속도 높인다"…국토부, 지원센터 연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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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중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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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올해 중 출범한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사진=정종오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10/inews24/20250610142401130veta.jpg)
국토교통부는 이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연구용역 등으로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여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등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과 제도개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한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주어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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