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매달 20만원씩…서울시,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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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39살 무주택 청년 1만5천명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1만5천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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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39살 무주택 청년 1만5천명에게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5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자 1만5천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살(등본상 1985~2006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다.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총액 1억3천만원 초과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동시 수혜자, 2025년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이다.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나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전체 모집 인원의 75%(1만1250명)를 배정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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