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폭탄’의 운명, 항소법원 결정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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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효화 판결 집행정지의 지속 여부를 정할 미국 항소법원 판단이 임박해 미국 정부는 물론 관세 협상 상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집행정지를 풀면 트럼프가 기본관세 명목으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부과를 멈춰야 한다.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 직후와 비슷하게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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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효화 판결 집행정지의 지속 여부를 정할 미국 항소법원 판단이 임박해 미국 정부는 물론 관세 협상 상대국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블룸버그는 미국 법무부가 판결 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서를 9일(현지시각) 워싱턴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에 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법원은 1심 판결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면서 원고는 5일, 피고는 9일까지 집행정지 장기화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견 접수를 마친 항소법원은 언제든 집행정지를 풀거나 장기적으로 유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미국 법무부는 의견서에서 1심 판결이 효력을 얻으면 “민감한 협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인질로 잡도록 부추기고, 우리 경제에 재앙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했다. 또 “지금 비상 상황이 닥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호관세를 무기로 삼아 다수 국가와 협상하는 터에 집행정지를 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심인 미국 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수입 업체들과 민주당 집권 주정부들이 낸 소송에서 “무제한의 관세 부과권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을 넘어선다”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다. 기본적으로 과세권은 의회에 있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의 대외 정책 수단으로 관세를 명시하지도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법원이 1심 판결 집행정지를 풀면 트럼프가 기본관세 명목으로 모든 수입품에 부과한 10% 관세는 부과를 멈춰야 한다. 57개국을 대상으로 발효를 예고한 상호관세도 불법화된다. 이럴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1심 판결 직후와 비슷하게 연방대법원에 항소법원 결정의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항소법원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한다면 관세 부과 지속 여부와는 별개로 트럼프의 행위는 적법성에 더 큰 타격을 입는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한을 7월8일까지로 설정하고 한국 등과 협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안보 영향 조사를 거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부과한 25%의 품목별 관세는 이번 사건 심리 대상이 아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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