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고경주 기자 2025. 6. 10. 14: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 등 세가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법 등 세가지 특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 취임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대표 시절이었던 이전 정부에서 3대 특검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3대 특검법 공포를 재가하며,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의결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