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후견인으로…"미성년 복리 부합"

유영규 기자 2025. 6. 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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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사망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오빠가 가출한 엄마 대신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 씨를 미성년 상태의 동생인 B 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하고, A 씨를 B 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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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자가 사망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오빠가 가출한 엄마 대신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 씨를 미성년 상태의 동생인 B 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단독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해 부채를 상속받게 됐습니다.

친모인 C 씨는 가출해 8년째 연락 두절인 상태로 A 씨와 B 양은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성년인 A 씨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인 B 양은 친권자가 없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B 양은 친모 C 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먼저 B 양의 임무대행자 선임심판을 청구해 A 씨가 임의 대행자로서 B 양의 상속 포기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어진 친권자지정심판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친모 C 씨가 가출 후 재혼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인 B 양은 오빠인 A 씨를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하고, A 씨를 B 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현 양육자 관계인 A 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현재 생활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 양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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