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내란심판 국민 뜻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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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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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5회 국무회의에서 해당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며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겼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포하는 법률이자, 1호 법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겨냥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진행된다. 국회의장이 이틀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국회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과 지명 절차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경우 이달 중순 특검 지명이 완료되고,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세 건의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 대부분이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라는 이유로 구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은 배제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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