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출한 친모 대신 친오빠를 후견인으로…"미성년 복리 부합"

윤관식 2025. 6. 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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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사망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오빠가 가출한 엄마 대신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를 미성년 상태의 동생인 B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이에 법원은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B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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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친권자가 사망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진 미성년자의 오빠가 가출한 엄마 대신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A씨를 미성년 상태의 동생인 B양의 후견인으로 선임키로 결정했다.

이들은 단독친권자인 친부가 사망해 부채를 상속받게 됐다.

친모인 C씨는 가출해 8년째 연락 두절인 상태로 A씨와 B양은 친권자가 없는 상태였다.

성년인 A씨는 상속 포기를 신청했으나, 미성년인 B양은 친권자가 없어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B양은 친모 C씨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며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먼저 B양의 임무대행자 선임심판을 청구해 A씨가 임의 대행자로서 B양의 상속 포기 청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어진 친권자지정심판에서 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친모 C씨가 가출 후 재혼해 이미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미성년자인 B양은 오빠인 A씨를 후견인으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친권자지정청구를 기각하고, A씨를 B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현 양육자 관계인 A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현재 생활환경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B양의 복리에 보다 부합한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권예찬 공익법무관은 "미성년자의 친권자 공백 위기 상황에서 법원의 가사조사 제도를 활용해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단독 친권자의 사망으로 미성년자의 학교생활, 의료행위 등 일상 전반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향후에도 미성년자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법률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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